[공지] [산소발생기] 부산 / 양산 / 경남 / 울산 가정 산소발생기 임대 대여 렌탈 서비스 추천
안녕하세요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업체
재이웰스 입니다!
저희 업체는 부산 / 경남 / 경북 / 광주 / 전라 / 대구 / 대전 / 충청 / 강원 / 서울 / 인천 등
전국을 관할로 산소발생기 임대, 대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소발생기는 체내 저산소증으로 호흡곤란에 시달리시는 분들께 고농도의 산소를 지속적으로 보충해주는 의료기기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폐렴, 폐기종, 폐암등 각종 폐질환 환자분들께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산소발생기에서 발생된 산소는 가습기물통을 통한 가습 과정을 거친후 산소케뉼러를 통해 환자분께 공급됩니다.
병원 내과로부터 산소치료처방전과 환자 등록 신청서 받으신 분들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대여료의 10%인 월12,000원만을 받고 대여해드립니다.
이전까진 필요서류로 산소치료 처방전만 뿐이였지만
2020.12.01 이후로 환자등록 신청서도 준비하셔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90%인 108,000원은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산소치료 처방전 지급대상
1.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 후,
(단, 90일 미만의 신생아의 경우 사전 내과적 치료기준 폐지) 별도로 시행된 동맥혈 가스검사 또는 산소포화도 검사결과가 다음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동맥혈 가스 검사
가) 동맥혈 산소분압이 56mmHg
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다) 동맥혈 산소분압이 56-59mmHg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 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라)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9%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 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2) 산소포화도 검사
가) 산소포화도가 88% 이하인 경우
나) 산소포화도가 89% 이상이면서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 55%)이 있거나,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이 있거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경우
1. 호흡기장애인 1급, 2급
* 위 요건에 해당되는 만성심폐질환자 및 호흡기 장애인 등 공단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의사 처방전을 발급받은자
가정 산소발생기대여 관련하여,
산소처방전 사전 검토 및
산소 담당자 방문 스케줄 조정은
재이웰스로 문의주시면 언제든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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